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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기업인 대상 해외 출국시 코로나 예방접종 및 국내 복귀시 격리면제 제도 안내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자 : 2021-05-25조회수 2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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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 :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해외 출국 및 복귀하는 기업인(근로자 포함) - 신청방법 : 기업인출입국지원센터(www.btsc.or.kr) 온라인 신청 - 신청기간 : 코로나 예방접종(출국일 기준 60일 전), 격리면제(국내 입국일 기준 14일 전) - 문의 : 예방접종(T.02-6000-7190~7) 격리면제(T.1566-8110) * 추가 세부적인 절차 및 안내는 첨부 요약문 참조하여 기업인출입국지원센터 (www.btsc.or.kr)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. |